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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무시작일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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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받는중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소득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취지가 다르므로 조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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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중 휴게시간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시간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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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1절이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중복되므로 3.3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3.3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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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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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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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통장 부모님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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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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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로 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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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차로 3ㅐ체할 수는 없고 시간에 따라 반차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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