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후 연차 계산해 주세요...
24년 11월 4일 입사했습니다.
12월 말 이틀 동안 회사 전체가 다 쉬어서 저도 연차 까고 쉬었습니다.
1월 하루 연차 사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몇개 있는 건가요?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개 생기는데
제가 3개 썼으니까 0개인 건가요?
아니면 15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4.부터 2025.4.16.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일이며(2024.12.4./2025.1.4./2.4./3.4./4.4.에 각 1일씩 발생), 이 중 3일 사용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1.4.~1년이 되는2025.11.3.동안 80% 출근 시 2025.1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리 연차를 선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0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11월 4일인 경우 2025년 11월 3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부터 매월 4일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연차는 총 5개 발생한 상태이고, 3개를 사용하셨다면 2개가 남게 됩니다. 다만, 1년이 지나 2025년 11월 4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부여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해에는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개근한 경우라면 현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3일을 사용했다면 2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4일 이후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2개의 연차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