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투쟁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투쟁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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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투쟁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투쟁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산전용 등이 아니라 투쟁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단위를 통해 사용후 추후 승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