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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원칙상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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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한국 표준 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 등은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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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금까지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은 안하지만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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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을 세부항목(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에 일정금액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으로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저하의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을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에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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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또다시 수급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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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일이 포함돼 듯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식을 주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책정된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받은 최저시급(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9 11,54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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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은 공가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졸업식을 공가로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졸업식 등의 공가처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졸업식을 공가처리 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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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도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3시간 30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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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새로 입사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시기보다 좀 늦추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정도의 입사시기 조율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프로젝트의 기간, 회사의 조직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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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정년퇴직 등과 함께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즉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특별한 경우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며 마음 편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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