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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보통 공과의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걸려서 연가가 다날라갔는데 보통 공과처리가 되는걸로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가(유급)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공가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회사는 공가사유를 인정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으나, 어떤 회사는 공가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과'가 아니라 '공가'입니다. 공가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고 회사에서 연차 외에 휴가 처리해주는 것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예비군 훈련, 선거일, 승진시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선거일같이 개별법에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가사유로는 병역관련 사항, 공무관련(국회출석, 법원출석 등)사항, 법률에 의한 투표, 승진시험, 헌혈, 결핵검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공가를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가처리되는 경우는 예비군·민방위 훈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과 내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서,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 또는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가는 법원에 출석을 받거나

      예비군 훈련, 재학 중인 직원의 경우 학사 일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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