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과의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걸려서 연가가 다날라갔는데 보통 공과처리가 되는걸로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해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걸려서 연가가 다날라갔는데 보통 공과처리가 되는걸로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가(유급)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공가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회사는 공가사유를 인정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으나, 어떤 회사는 공가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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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서,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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