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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1.07.19

코로나검사때문에 조퇴.혹은 결근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검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출근을시키지않고있는데요

자가격리기간의 근태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결과에따라 다르게처리해야하는지..

(연차소진? 유급휴가?무급휴가?)

아니면 경로에따라 판단을해야하는지..

(검사하게된 원인이 회사와 연관있으면 유급.. 없으면 무급or연차등의 형태로 하면될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직원의 코로나 검사와 관련하여서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무급으로 하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 등 불이익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

    - 보건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가격리에 따른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에 의한 유급휴가의 경우 아래와같이 비용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결과에따라 다르게처리해야하는지..

    (연차소진? 유급휴가?무급휴가?)

    아니면 경로에따라 판단을해야하는지..

    (검사하게된 원인이 회사와 연관있으면 유급.. 없으면 무급or연차등의 형태로 하면될지)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검사,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 판단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의 경우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병가 또는 공가처리해야하며,

    사업주가 유급휴가관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라면 유급휴가로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위 두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