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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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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 즉 사용자인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인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거부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질의 등을 하여도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기는 어려우나 행정해석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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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이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촉탁은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연차는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년에 1개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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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전, 즉 64세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서 만 65세 이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근무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64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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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과 대면하거나 대화하기 곤란하시다면 1주일 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기간에 따라 이자 등의 지급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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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위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3명 이내, 즉 1명이던 2명이던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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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추가근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계산합니다. 2.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3. 22시부터 다음날 06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4. 주40시간(일일8시간)을 초과하여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서 1.5배로 계산합니다.5.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다른 날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6. 5번과 같이 일하면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로 산정합니다.7.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 최소기준입니다. 추가근무할 경우 초과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은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시간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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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가 잠시 사내 커피숍에 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거는 잠시 커피숍에 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시간에 업무지시 등이 있으면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시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길거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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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원예농협의 성과급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와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간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속수당의 차별, 남자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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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개시 시간이 1시 30분인데 본인의 임의로 일찍 출근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나사용자가 정기적으로 30분 일찍 오라고 하여 근무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 또는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결과적으로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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