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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때 그만두기 얼마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하므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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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일과 퇴직일자와의 기간이 짧을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인해 퇴직금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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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본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본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가 몇 시간만에 무단퇴사를 한다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횟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이 반복된다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생기면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생기면 불이익한 측면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의견수렴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에는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병가가 길어져 근로제공이 곤란하다면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가 해고의 정당한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적합평가결과 ( C2/나 등급 ) 나온 근로자를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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