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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

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

저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같고, 저를 감시하는것 같습니다.


소송해서 피해보상을 더 받아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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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볍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되었다면 1차적으로 회사에 고충처리 접수를 해아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징계 등이 이루어 져야하며, 회사가 조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위의 절차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원한다면 근로자가 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