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밥집 서빙 알바를 하시려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면접 시 "보건증 검사를 마쳤다"고 말씀하시면 채용 확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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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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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한달 근로시 어떤 물적피해가 가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대표를 '쪼는' 것 이상의 법적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삼성 파견 전, 학원 소속 근로자로서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명시된 서류(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귀하의 신분을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고나 임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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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7일입사 다음달 사람구할때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7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6월 6일까지 근로를 마치고 6월 7일에 퇴사해야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의 경우 1년(365일)의 근로를 만근한 다음 날(1년 1일째 되는 날, 6월 7일)에 15개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7일 퇴사한다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일을 앞당겨 정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상 6월 6일이 마지막 근무더라도, 서류상 퇴직일은 6월 8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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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날짜 최적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7월과 8월을 주요 여름휴가 기간으로 보고 관련 정책(콘도 신청, 휴가 부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휴가를 계획하시되, 장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유의하시어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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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몰아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을 특정 날짜에 몰아서 하기보다 분산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하지만, 법령상 대상 기간 내에만 이루어졌다면 29일과 30일처럼 연속된 날짜에 지원하는 것도 각각 별개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요구되는 총 활동 횟수를 채웠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날인 5월 30일 당일에 잊지 말고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반드시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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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느끼시는 바가 원장의 부당한 폭언이나 괴롭힘 수준이라면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모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무능함과 비전 부재가 원인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확보하신 후 이직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한 달 전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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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귀하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전날 지급"을 명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6월 1일에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규정에 "다음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원칙을 따르는 경우라면 6월 1일 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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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조기취업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주 5일 근무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2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한 달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다만, 취업 즉시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신고일(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므로, 60일 이상을 남기고(즉, 실업급여 수령 시작 후 약 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하므로 '한 달 이내 이직'은 이 요건을 충실히 만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액(미지급일수분)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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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이웃 알바 하는거는 세금을 안 때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근마켓의 '이웃 알바'와 같은 초단기·당일 지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 공제 여부와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당일 지급 알바는 일당이 아주 높지 않은 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계좌로 입금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프리랜서(3.3%)로 신고할 경우 세금이 공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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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4시간 + 2시간 연장계약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말씀하신 '주 14시간 계약'이나 '고용보험(0.9%)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계속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주 16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중요하며,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입금된 금액이 '시급 × 16시간 × 주 수'와 일치한다면 이는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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