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한달 근로시 어떤 물적피해가 가는지?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5월6일부터 출근하여 다음주 금요일이면 한달되어갑니다ㆍ문제는 기관대표장이 근로계약서 쓴다고 하면서 연기한건지 ㆍ피하는건지 벌써 4번째 네요 그러다보니 벌써 한달되어가는데 4대보험신고도 안한체 이러고 있어요

출퇴근 기록은 따로 없고 토ㆍ일 수업 6회 하고 평일 수ㆍ목 쉬는방향으로 3주보냈습니다ㆍ그리고 곧한달이 되어가는데

말그대로 입사는 하였으나 기록이 없는 직원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으니 장비청소 및 점검 ㆍ유지보수 등 잡일을 병행하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ㆍ

굳이 있다면 HRD.NET에서 소속 NCS확인강사 등록하면서 상용근로자 라고 체크 되어있어요

오늘 새로운 지령이 떨어졌는데 8월초순 부터 삼성계열사 파견가서 2개월간 강의를 해야한다는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삼성에서 돈 나오니 학원에서는 해줄게 없다는겁니다

좀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저에대한 기관장님은 검증이 안됬으니 개고생 해봐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ㆍ또다르게 생각한다면 삼성출장 보내서 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쓸만하면 그때가서 근로계약서 쓰고 쓸모없으면 해고통보 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관대표자에게 근로계약서 적자고 계속 쪼으면 되는건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현재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빨리 교부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분쟁시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는 법 위반을 행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표를 '쪼는' 것 이상의 법적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삼성 파견 전, 학원 소속 근로자로서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명시된 서류(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귀하의 신분을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고나 임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