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80세 생애주기 마무리 현실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돈벌이를 위한 노동을 넘어 '나를 위한 일'을 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보다 적절한 근로시간, 유연한 근로방식 등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중장년내일센터란 곳이 있습니다. 전국 38개소의 센터에서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에 맞춘 '은퇴 준비'를 지원하며, 실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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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달전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더 다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더 다니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퇴사 통보는 서면, 구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사직서(서면) 제출이 가장 안전하며,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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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일하면서 못받은돈 증거를 제시하면 계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액을 명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체불임금액을 제시하면 노동청에서 맞는지 다시 계산을 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 근로),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신 마감 영수증 증거는 노동청 진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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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서 매월25지급 으로 명시됫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5월 26일로 되어 있고 5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에 일하신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5월 25일에는 5월 6일부터 해당 회사의 급여 산정 기간(보통 전월 말일이나 당월 말일 기준)까지 실제로 근로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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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취업했는데 권고사직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퇴사)한 경우, 원래의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남은 급여 일수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은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종전 수급기간(1년) 내에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만약 재취업 기간을 포함해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이 이미 지났다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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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람이 안 구해져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하였더라도 11개월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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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 관 에 관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할때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더라도 2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거나,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징계,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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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파견비 50만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상 이유로 쓰지 못한 남은 연차 9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나 교통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지방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 조건에 대해 매달 고정적으로 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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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근로시간10시간 휴게시간1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포함)- 월 근무일수: 약 24.4일 (한 달 평균 30.4일 - 휴무 6일)- 주당 평균 근무일수: 약 5.6일 (24.4일 ÷ 4.345주)- 월급여는 [기본급(주휴 포함) +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계산: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16시간(56시간 - 40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을 적용합니다. / 주당 연장 유급 시간: 16시간 × 1.5배 = 24시간 / 월 연장 유급 시간: 24시간 × 4.345주 = 104.28시간- 계산: 104.28시간 × 10,320원 = 1,076,170원요약하자면,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귀하의 조건에 따른 최소 세전 월급은 3,233,050원입니다. 만약 야간근로(22시~06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당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더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적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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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초과 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업무 투입 전 필수로 요구하는 교육이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장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어가든 아니든 실제로 교육(근로)을 제공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최저임금 이상)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이후 무급'과 같은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설령 나중에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교육 8시간 이후는 무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하더라도, 법정 기준(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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