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 관 에 관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아홉 시부터 여섯 시가 정규 근무시간이 이라고 치면 아침에 30분 정도 빨리 회사에 도착 하는 것도 주 52 시간에 접촉이 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2.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9시 출근인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30분 먼저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2시간 범위에 30분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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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강제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여 일찍 오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명령 하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30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업시각 전에 사전에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업무준비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시/강제성이 있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준비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할때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더라도 2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거나,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징계,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