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2.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9시 출근인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30분 먼저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2시간 범위에 30분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