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취업했는데 권고사직받았어요

제가아시는분이 실업급여 6개월받을수 있는데요 2번받고 취업을했어요

그리고 취업한지 2개월만에 가족이 아파서 일을 자주 빠지다보니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그럴경우 실업급여 남았던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퇴사)한 경우, 원래의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남은 급여 일수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은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종전 수급기간(1년) 내에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 만약 재취업 기간을 포함해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이 이미 지났다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3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정된 기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내라면 재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시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타를 통해 재실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