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퇴사)한 경우, 원래의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남은 급여 일수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은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종전 수급기간(1년) 내에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 만약 재취업 기간을 포함해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이 이미 지났다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