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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친절한감자
근로계약서 상 에서 매월25인지급한딘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면 당월 지급되나요 제가 5월 6일 입사 했거돈요 회사가 조그은 이상해서 고민 되고 직원들이 외국인이 너무 많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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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당월인 5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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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산정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인지, 당월 25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이 당월 급여인지 전월 급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일이 25일이라면 당월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5월 26일로 되어 있고 5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에 일하신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5월 25일에는 5월 6일부터 해당 회사의 급여 산정 기간(보통 전월 말일이나 당월 말일 기준)까지 실제로 근로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