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달전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계속 더 다녀달라고해서 8개월가량 더 다녔는데

아직도 퇴사못하고 있는데요..도망가야하나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2. 따라서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더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8개월 가량이나 더 근무했다면 할만큼 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종 사직일자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계속 더 다녀달라는 부탁에 의해 근로를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직의사를 전달한 것은 오래 전이기 때문에 퇴직희망일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승인이 없더라도 퇴직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고 퇴직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소지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더 다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더 다니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퇴사 통보는 서면, 구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사직서(서면) 제출이 가장 안전하며,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