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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푸근한민들레
계속 더 다녀달라고해서 8개월가량 더 다녔는데
아직도 퇴사못하고 있는데요..도망가야하나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2. 따라서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더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8개월 가량이나 더 근무했다면 할만큼 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종 사직일자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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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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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속 더 다녀달라는 부탁에 의해 근로를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퇴직의사를 전달한 것은 오래 전이기 때문에 퇴직희망일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승인이 없더라도 퇴직을 하셔도 됩니다.너무 힘드시면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고 퇴직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소지는 적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더 다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더 다니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퇴사 통보는 서면, 구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사직서(서면) 제출이 가장 안전하며,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