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5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배제, 따돌림, 회식강요, 차별, 종교행사 참석 강요,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