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비장한불독234
말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직사유에 계약종료/권고사직 이렇게 적어주기만 할뿐 사업주가 주기싫어서 못주게하고 그런건 없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로 작성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을 갖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만 작성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