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유리조건 우선원칙이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반대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휴게시간 포함 월급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셨고 16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업무 공백에 틈틈이 휴식을 가진것은 휴게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04-28)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글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포함의 문구가 없는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적용하셔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아르바이트 보건증,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6
0
0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택자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 해당하는 한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필요 서류가 서로 다르며 135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0
0
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약정한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장근로에 의해서는 주휴수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0
0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공휴일이 토요일(근로의무가 없는날)인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도 위와 같이 적용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0
0
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월-금 9:00-18:00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금 모두 개근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0
0
최저 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2,000,960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