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상여,휴가비 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은(2대명절,여름휴가) 총 세 번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설날 상여금은 급여에 포함 하지않고 따로 50만원을 지급했고.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여름휴가비는 급여에 포함되었는데 4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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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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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은 과세의 대상이므로 설날 상여금이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에서 공제되지 않은것 처럼 보이나 연말정산 및 1년에 한번 보험비 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든 여름휴가비든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왜 그랬는지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회계처리상의 차이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