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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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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퇴사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으므로 개인사정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임으로 볼수있습니다. 다만, 사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제출되어 불인정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회사측에 문의를 하셔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전환을 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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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마다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한지 1년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일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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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갑자기 출근 하라는 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적어주신 내용대로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은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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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보다는 법정휴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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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휴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유급휴직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유를 작성하여 제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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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이미지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간(월-일/화-월 등)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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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안주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간이대지급금을 총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국가에게 일정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는 거라면 개인적인 상담 요청해주시면 응대드리겠습니다.(010-7793-987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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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고 3.3% 사업소득 처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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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만 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금액에 미달되게 급여를 받으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말씀을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퇴직 후 14일 뒤에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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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며 회사가 부르지 않아 자연스럽게 근로를 하지 못하게되는 경우 해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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