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중 보유 및 거주요건은 원칙은보유 2년이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제외합니다.- 2017.08.02 이전 취득한주택- 2017.08.0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이되는 주택 다만, 해당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일 것- 2017.08.03 이후취득하여 2017.09.18 이전에 양도한주택또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특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외에도 몇가지 더있으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임차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경우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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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법인 대신 구입하고 관련영수증을 통해서 실비변상조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관련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을 회사가 지원한다면 이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4 【직업훈련비용의 처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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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의로 무상자산이전에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구조로 계산이되며, 기본적으로 최소공제금액이 5억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됩니다. 3억정도 재산은 상속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전혀 안나오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만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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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리비 부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공업사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때문에 부가세는 간접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소비자나 개인사업자나 관계가 없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9인승이상 카니발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니 부가세를 받으려고 한것 같고 일반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소비자나 사업자나 구분없이 부가세는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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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영업 중고자동차 구매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산타페 중고차를 취득하는 7%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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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전 주택이 증여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이 나오게 되니, 증여주택을 증여받고 5년이 지난후 기간과 1세대2주택비과세기간을 만족하는 기간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답변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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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중개료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받은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처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셔야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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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생 학비 지급 방법과 집 구할 때 해외 송금 한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학비를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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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 대신 내줄때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직원 입장에서는 세후급여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직원이 부담할 것을 대신내주는 것으로 근로자는 차감후급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4대보험 부담없이 하면 좋겠지만 세법에서 해당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어쩔수 없이 저렇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보험료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 법인22601-1409 , 1990.07.04[ 제 목 ]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요 지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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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전연도 4800만원에 미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체내역만으로도 임차인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건물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제를 전액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로 많이합니다. 부가세 부분이야 어차피 임차인들이 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로 하여도 간주임대료 외에는 전혀 손해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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