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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복지68203-332)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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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68233-73) 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액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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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협력복지과-268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명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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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복지68230-251)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합자회사, 합명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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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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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연봉계약으로 연봉이 낮아질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하락에 대하여 서로 합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봉하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시면 되며, 이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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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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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규에 따라 부여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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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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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속노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소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http://www.kmwu.kr/bbs/board.php?bo_table=ce_B01)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우리는 일제, 미군정, 군부독재정권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단결과 투쟁의 정신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왔다. 뿐인가. 87년 뜨거운 여름을 열어제꼈던 노동자대투쟁의 선봉이라는 금속노동자의 자부심은 이제 또 한번의 역사적 도약을 위한 밑불로 타오르고 있다.우리는 금속노조 창립의 이유를 97년말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별 노조의 한계에서만 찾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노동자대투쟁의 조직적 성과인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져 내려온 '산별노조 건설'선언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앞장서며, 160만 금속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불씨로,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선봉대로 자임하고자 한다.지난 2년여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금속노조 건설에 대한 회의감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조직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결정에 따라, 우리의 조직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체적 사명감으로 오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오늘의 창립대회는 이 자리에 참석한 동지들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늘 이 순간까지 창립대회에 합류하지 못한 금속산업연맹 조합원동지들과, 더 나아가 이땅의 모든 금속노동자 동지들이 채워야 할 몫이 우리의 임무로 먼저 주어 졌음을 인식하고 한걸음 먼저 출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창립선언을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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