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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또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시하는 것이 아닌한 출근시간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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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 특근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8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까지)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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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주기로했는데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장선생님이 그만두게 하여 합의하에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직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실수 있겠습니다.상실사유 코드는 23번으로 보시면 되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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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따라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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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일하는데요?급여나연차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에 관한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휴무일로 갈음하여 대체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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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을 34시간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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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 2주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하시는 퇴직일 2주전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2) 퇴직일 2주전에 말씀을 하지 않고, 즉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8를 위약금으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3) 문자로 하셔도 되고, 얼굴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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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써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2)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200만원을 넘게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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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인데 일 15시간 근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60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 6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근무패턴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근로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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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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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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