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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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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제도가 아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1일당 1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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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사업자의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지휘명령관계 이런것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만약 증명이 된다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바대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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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결정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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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0개월 다니셨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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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가다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시간당 9,62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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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일분의 일당(정확하지는 않지만)으로 추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이나 비정규노동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노동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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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서 2023년 3월 19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하고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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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을 건설사 및 인력사무소 각각 피진정인1, 피진정인2로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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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준것만으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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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을 이월하게 되어 올해 가게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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