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역(노가다)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적게 준 정황이 생겨서요
일했던 건설사측, 인력사무소 둘다, 서로 탓만하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았던건, 인력사무소라서 이쪽를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역(노가다)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적게 준 정황이 생겨서요
일했던 건설사측, 인력사무소 둘다, 서로 탓만하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았던건, 인력사무소라서 이쪽를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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