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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역(노가다)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적게 준 정황이 생겨서요

일했던 건설사측, 인력사무소 둘다, 서로 탓만하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았던건, 인력사무소라서 이쪽를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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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력사무소는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인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사와 인력사무소 둘다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둘 중 한 곳으로 특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중개역할을 하는 직업소개소에 불과하고 여기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해당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장소나 근무내용을 정한다면 인력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실은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건설사측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사무소에서 이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을 건설사 및 인력사무소 각각 피진정인1, 피진정인2로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

      명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한 인력사무소를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