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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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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2. 또한, 230만원으로 오른 시기를 기준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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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1년 6월 중순 입사하여 2022년 4월 8일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후2022년 4월 27일 재입사하여 2023년 4월 2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할떄만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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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으로 로그인 하신다음에, 가입자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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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약된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계약을 맺은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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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가 중간에 3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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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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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인의 경우 탈퇴하고, 새로 민주노총 가입하시면됩니다.2.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경우 규약에따른 총회를 거쳐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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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으면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세전기준 연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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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휴업 폐업으로 등록한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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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규정이 존재하는경우에 유급휴일이 부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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