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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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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개근 하였다면,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2. 공휴일에 일하면 해당 가산율이 맞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만 부여됩니다.4.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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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 60세가 의무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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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장중지에 따라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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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의 의견이 위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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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았따면, 7일부터는 실업인정일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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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사고로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다는 등의 확인서와 일을 할수 없다는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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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조율해보시는것이 필요하며,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통상 한달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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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교통편을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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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는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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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일 시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6시간 40분으로 부여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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