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0
0
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임금정책과-3207)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1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7다59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바,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처리 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체에서 대표자가 바뀐다고하여 퇴직금을 재 산정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은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것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0
0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4다49074)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을 파업하여 해당 주의 출근해야 할 기간을 전부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1주중 일부 요일에 대하여만 파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개근한것으로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 1451-9018)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2118)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