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인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5. 27. 00:32

회사 노조의 유인물이 공지 게시판에 부착되지않고, 화장실내 벽에 붙어 있다면 떼어내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합의된 장소에서만 부착해야 되는게 맞는것같은데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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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의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홍보물 부착장소가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의 곳에 벽보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판례는 벽보부착 행위보다 유인물 배포의 경우 일시적-잠정적 행위이고 기업의 물적 시설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보다 넓게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노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징계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 유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속한다고 보아 그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또한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 05.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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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기간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섭을 이끌기 위하여, 또는 교섭과정, 결과 등을 직원,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대자보, 소식지 등을 게시ㆍ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방법은 단체협약 등 제규정

      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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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1. 05. 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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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에도 회사의 시설물 관리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홍보물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화장실내 벽이 정해진 게시 장소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제거해도 무방합니다.

          2021. 05.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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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한 장소 외에 부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유인물 게시나 현수막 게양 등 기업시설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조합활동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의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임.(노동조합과-1428)

            2021. 05.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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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과-1428)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유인물 게시나 현수막 게양 등 기업시설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조합활동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의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임.

              2021. 05.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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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홍보물이나 유인물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장소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유인물을 제거하더라도 이를 재물손괴나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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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조의 유인물이 공지 게시판에 부착되지않고, 화장실내 벽에 붙어 있다면 떼어내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합의된 장소에서만 부착해야 되는게 맞는것같은데 궁금합니다.

                  단체협약등에서 부착장소를 특정한 곳으로 지정하여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하도록 하는경우라면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인물로 인해서 화장실 미화상태를 불결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업무지장이 없다면 두어야할 것입니다.

                  2021. 05.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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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내 벽에 붙어 있다면 떼어내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합의된 장소에서만 부착해야 되는게 맞는것같은데 궁금합니다.

                    ☞ 회사와 합의된 장소에 붙여야하며, 허락되지 않은 장소는 떼셔도 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021. 05.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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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데도 사용자가 훼손하였으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일단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선고 2017다22732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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