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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되어있다고 할 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보다 몇백원 높은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할정도의 금액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수 있으며,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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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친구분에게는 소급된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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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경우 사업주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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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출산 및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나, 연장에 대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연장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됨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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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거절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들이 아래 나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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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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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은 민법상으로 규정된 것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출받으면 됩니다.근로자가 당장 나가는 경우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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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직하시는 것이 직원의 사기까지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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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여도 됩니다.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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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경우, 문언의 의미와 현재 정년이 만 60세인 점을 고려하여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은 회사에서 해석을 달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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