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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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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용어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 모두가 쉬는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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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여부와 실업급여 서류 신청 여부는 관계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달 임금을 확정하여 4대보험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도 작성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걸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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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직원의 경우 150% 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2. 시급제 지권은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3.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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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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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도 차별금지법 포함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기간제와 정규직 또는 단시간제와 정규직, 또는 파견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 차별시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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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노동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급여의 90%는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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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에 별도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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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당사자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2. 2주정도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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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건 동일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하면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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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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