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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및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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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별다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고용조건을 결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1년이 아닌 6개월을 제시할수 있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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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이후여도 관계는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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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퇴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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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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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5일 째 되는 날부터는 연 이자 20%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는 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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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중에 디폴트옵션으로 1년짜리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을 하면서 디폴트옵션 1년짜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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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잔여 일감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잔여 인력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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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인데 예비군으로 2일 빠지니 1일치 급여를 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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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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