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조건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수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몇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구직급여의 1/2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초기에 가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고용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것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시는것이 전액 받을수 있는 기준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신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일용직근로자는 해당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