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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인의 뜻과 다르게 마이너스 연차가 18일이 발생하였다면, 공식적으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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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간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내용에 따라 휴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등이 결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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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에 대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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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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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개근 하였다면,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2. 공휴일에 일하면 해당 가산율이 맞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만 부여됩니다.4.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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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 60세가 의무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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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장중지에 따라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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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의 의견이 위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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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았따면, 7일부터는 실업인정일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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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사고로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다는 등의 확인서와 일을 할수 없다는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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