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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아래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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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에서 소득은 사업소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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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통보후 대략 한달후에 그냥 나가실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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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따로 일은 하지 않더라도 명의만 만들어두는 것도 불가능할까요?활동이 없는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라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문의드려요.-> 명의만 만들어두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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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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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위반사항일까요?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시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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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민법상 대략적으로 퇴사를 1달 전에만 통보하면 되며, 인수인계기간이라는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예:명예훼손)- 갑질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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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 확인원과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셨다면,특별히 지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1주일안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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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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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또한,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경영위기가 있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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