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장 근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일용직이라 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가산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으며, 형식상은 일용계약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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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을 재갱신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재계약 거절시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후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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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토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쉬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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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대체휴일되나요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2026. 4. 16. 현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바가 없으니 임시공휴일은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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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자 반차 사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중 근로시간이 면제된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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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즉 일정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미리 예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겠으나 근로자 측에게는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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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정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즉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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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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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출퇴근 시간 앞뒤 연장 시간이 포함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9-18시로 8시간이라면 그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제공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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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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