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주20시간 근무자입니다

주당 2.5일을 근무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5인 미만이라면 1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1배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4.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제55조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시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무처럼 1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다니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을 기준으로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