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주20시간 근무자입니다
주당 2.5일을 근무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5인 미만이라면 1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1배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4.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제55조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시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무처럼 1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다니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을 기준으로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