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4일대체휴일되나요 안된건가요

이전에 5월4일을

대체공휴일한다는 얘기가 나온것 같던데요

결정된건가요?

다들 모르더라구요

말만 나온건가요

5월25일은 대체공휴일이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5.4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없습니다.

    2)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2026.4.16 현재시점 기준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지정 논의도 없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3) 2026.5.25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일요일과 겹칠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 제 3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정부는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4일 대체공휴일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다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올해 5월 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6. 4. 16. 현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바가 없으니 임시공휴일은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