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세 10년살고 내집으로 매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분들이 불신하시는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년 거주 후 소유권을 받는 임대 제도는 실제로 있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가 많아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신 곳이 발기인을 모으는 협동조합형 임대라면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돼 투자금을 전부 날릴 위험이 있구요. 정상적인 사업이라도 10년 뒤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가 조건이 아니라면 나중에 집값이 폭등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계약을 고려하신다면 협동조합형 여부와 계약서상 확정분양가 명시 여부를 최우선으로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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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려는 집어 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시골집을 지금 상태 그대로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 등기 없이 땅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나중에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건물 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구요. 집주인 명의로 건물 등기가 완벽히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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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 아파트 매수는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이천은 증포동과 부발읍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하락장으로 보이구요. 굳이 가격이 더 빠지고 있는 지금 섣불리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분간 현금을 쥐고 관망하다가 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을 확실히 다질 때까지 매수 타이밍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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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주식도 포함되나요? 리츠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주식은 엄연히 다른 자산이지만 리츠를 통하면 주식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대형 건물에 투자하고 그 임대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이구요. 주식 시장에 상장된 리츠 주식은 증권 앱을 통해 삼전 주식을 사듯이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즉 수십억 원의 큰돈 없이도 주식 어플에서 소액으로 건물에 투자하는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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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매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이상 공실인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구요. 매수자들은 보통 본인 취향대로 직접 인테리어를 고치는 것을 선호해서 언제든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현재의 공실 상태 자체가 매도에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호가를 높이기보다는 공실의 이점을 살리되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해서 매매가를 시세보다 과감하게 낮춰 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집이 너무 방치되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한 청소와 낡은 조명 교체 정도의 최소한의 단장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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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새 아파트 전세권 설정 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 당장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비싼 돈을 들여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셔도 전세권 설정과 똑같은 수준의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구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와 큰 비용이 들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의 없이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삿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챙겨두시고 몇 달 뒤 아파트 등기가 나고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돈을 아끼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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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무조건 드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건 집주인의 해지 동의를 얻기 위한 관행적 합의일 뿐이라서 부동산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친구를 새 세입자로 구했고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당사자 간의 직거래로 맺어 복비를 아예 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안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실한 계약서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소개받은 정식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법정 수수료를 전부 낼 필요 없이 근처 부동산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의 수고비만 주고 계약서 대필만 맡기는 쪽으로 집주인과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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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전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다달이 내는 월세 없이 큰 보증금을 묻어두고 이사 갈 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돈을 이미 써버렸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을 안 돌려주면 그 막대한 피해를 세입자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완벽히 막으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빚이 많은 집을 무조건 거르고 전세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두면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버텨도 보증기관이 내 전세금을 먼저 전액 돌려주기 때문에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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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계약 취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장 문자에 집주인이 답장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구요. 이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이사 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3개월 전에 미리 말해두셨으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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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세금 인상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달라는 500만 원을 주거나 당장 방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이구요. 또한 집주인 개인의 카드값이나 빚은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쫓을 합법적인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정을 봐줘서 일찍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한다 해도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 사정 때문이기 때문에 새로 구하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예전 전세금 그대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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