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의 주된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중개사분의 설명대로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라면 행정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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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의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세금을 절반씩 나누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건물과 대지 구분은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구요. 상가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아파트 포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 뒤 단순히 금액만 반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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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허그대출 전세는 100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CR리츠는 정부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주체인 만큼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보다는 자금력이나 신용도 면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 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다면 사실상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셔도 되구요.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가 해당 리츠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만 명확히 확인하신다면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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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감액등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님 안내대로 진행하셔도 통상적인 절차이긴 하나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서 만나 잔금을 치르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증금 이체와 동시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바로 감액등기 신청까지 접수되는 것을 보신 뒤에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듯합니다. 참고로 감액등기는 대출을 완전히 없애는 말소와 달리 일부 빚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 범위인지도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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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댁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복잡한 공동 세대주 방식보다는 아버님 건물의 2층 원룸을 활용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시는 편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1. 조부모님 댁 합가 시 무주택 세대주 인정 여부3층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공동 세대주를 인정받는 것은 독립 생계 입증이 까다로워서 반려될 소지가 큽니다. 2층 원룸이 공실이라면 해당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완벽한 별도 세대임을 인정받는 쪽이 훨씬 수월할 듯합니다.2. 세금 및 정책적 불이익 발생 여부세대분리가 되면 질문자님 앞으로 소액의 주민세가 부과되고 만약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출이나 청약 자격에 있어 정책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3. 1주택 2세대주 행정상 가능 여부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출입문과 주방, 욕실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건물의 2층 원룸처럼 구조적으로 독립된 공간이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확인이나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4. 단기 월세 등 기타 방법의 유효성만약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가족 간 세대 분리가 어렵다면 잠시 고시원이나 단기 원룸으로 주소를 옮겨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추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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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즉시 해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이사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구하셔야 하구요. 관례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나 새로운 중개수수료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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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20평의 택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처럼 건축비가 많이 오른 시기에는 굳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집을 짓기보다는 토지 상태 그대로 매도하시는 편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일 듯합니다.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은 보통 남이 지어놓은 집보다 본인 취향대로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애써 지어놔도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불확실한 건축 과정보다는 현재 상태로 매수자를 찾으시는 게 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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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이 처음 하시는 재계약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집주인이 아무리 많이 올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기존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무턱대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실 필요 없이 법에서 정해진 5% 한도 내에서만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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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중 아파트 청약 당첨시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형식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되시겠지만 과세 실무상으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요건을 충족하시고 매도 시점에는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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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vs 집단대출 어느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이라서 전세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대출이 많이 껴 있는 집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까 봐 전세로 들어오길 꺼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건 집단대출로 갈아타셔도 똑같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전세를 놓으시려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은행 빚을 전액 상환하고 깨끗한 상태로 빌려줘야 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 굳이 번거롭게 바꾸지 마시고 금리나 조건이 이미 확정된 보금자리론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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