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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찬란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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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게 오늘은 집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무단 출입한 것 같아요

원룸에 거주 중이고, 집 비밀번호를 중개인에게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사전 고지 없이 집을 보러 오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전날 속옷 빨래를 해둔 상태라 오늘 아침에 혹시 방문 일정이 있다면 다른 날로 조정 가능할지 정중히 요청했고, 중개인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아침에 현관(신발장) 사진을 찍어두고 출근했는데, 퇴근 후 확인해보니 신발 위치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전에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날이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인뿐이라 무단 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너무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판단하자면주거침입죄가성립될수있게네요

    물론입증가하다는전제이구요

    부동산과의일하는도중생긴일이니분실등손해가없다면주의를주고계속진행하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에게 방문 금지를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무단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번을 공유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온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먼저 출입 흔적이 찍힌 신발장 사진을 확보하시고 중개인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출입 여부를 확실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경우 강하게 항의하시고 사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시고 앞으로는 본인이 집에 있을 때나 사전에 확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중개업소 대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재발 방지를 확답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침해되어 매우 불쾌하시겠지만 단호하게 권리를 주장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길 권합니다.

  • 원룸에 거주 중이고, 집 비밀번호를 중개인에게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사전 고지 없이 집을 보러 오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전날 속옷 빨래를 해둔 상태라 오늘 아침에 혹시 방문 일정이 있다면 다른 날로 조정 가능할지 정중히 요청했고, 중개인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아침에 현관(신발장) 사진을 찍어두고 출근했는데, 퇴근 후 확인해보니 신발 위치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전에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날이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인뿐이라 무단 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너무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출입을 거절하였음에도 방문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중개사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집을 보고싶다면 연락을 하여 서로 맞는 시간에만 보여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중개사들 입장에서 꼭 해당 주택을 원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구조가 같은 매물을 대신하여 질문자님 주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에 사실상 현관비번등은 오픈하지 않고 특정시간대를 정해서만 볼수 있다는 통보를 중개인들에게 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방문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또는 임차인 점유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반복 시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관할 구청, 중개사협회 민원 또는 경찰 상담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입장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집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정적 언급은 최소화하고, 사실 확인과 요청 중심으로 작성해서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 질문자님의 당부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임차인 동의 없이 중개인이 무단으로 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는 날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실 확인을 한 뒤 재발방지를 요청 하시고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을 시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차인의 허락이 없이 출입을 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 어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임차인의 가능 시간에 집 보여 주는 것을 허가를 하시고 비밀번호도 보증금 다 받고 공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한 날에 들어온 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엄연한 주거침입에 해당하구요.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같은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일단 비밀번호부터 바꾸시고 문자나 사진 같은 증거를 챙겨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세입자 부재 시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 전후 신발장 사진을 대조해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복도 CCTV 확인을 건물주에게 요청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중개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출입한 정황이 있따고 명확히 따지고 재발 방지 사과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사과가 없거나 무단 출입이 반복된다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개사에게 방문시 꼭 연락하고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무단 방문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던가 더 나아가서는 그 부동산과는 거래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거래 부동산을 선택하는것은 고객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