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을 안하면 패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 시 조건은 없나요?
친척분이 2필지를 10년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저희에게 매년 직불금조로 주시기는 했는데 본인도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저희도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처분코자 하는데 이게 2필지인데 각각 상속인이 다릅니다. 임대수탁을 맡기고 싶은데 제한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집도 아니고 농지라 쉽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농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어야 하나,농지은행에 위탁된 경우 임대·관리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농지법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니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친척분이 2필지를 10년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저희에게 매년 직불금조로 주시기는 했는데 본인도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저희도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처분코자 하는데 이게 2필지인데 각각 상속인이 다릅니다. 임대수탁을 맡기고 싶은데 제한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집도 아니고 농지라 쉽지가 않네요.
===>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수탁 제도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자, 은퇴자, 상속인 등이 농지를 위탁해 임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필지마다 상속인이 다르다면 상속인의 동의와 위탁계약이 필요합니다 즉 한 사람이 대표로 전체 필지를 임대 수탁하기는 어렵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농지는 직접 경작이 어려우면 농지 은행 임대수탁이 실무 대안이 될 수 있고 위탁 시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대상 농지 요건, 소유권과 상속인별 지분 정리 여부가 핵심 포인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으신 농지의 소유주가 서로 다르더라도 필지별로 개별적인 위탁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당장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을 진행해 두시는 편이 향후 양도세 절세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 중이라도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니까 우선적으로 수탁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필지 각각 다른 상속인 소유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이 가능합니다.
필지별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유지분 시 추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10년 장기 경작 농지면 대부분 조건 만족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농지 미경작시 3년 내 처분명령을 받으실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 수탁은 상속 농지 예외로 제한 조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