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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하자 발생했을경우 합의점

지금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드릴게요

매도인 이사후 빈집상태

매수인 집확인 후 계약

몇달간 빈집

매수인 잔금 전 잠시 들렸다가 바닥 마루가 전과 같지 않은것을 발견(마루와 마루 틈이 조금씩 커짐)

매도인에게 알림

아직 잔금 전이며 집 전체적으로 곳곳에 부분적으로 틈이 벌어짐 시멘트가 보이진 않으나 마루 이음매부분 틈이 커짐 아파트는 지은지 10년됐음

이 상태일 경우 원만한 합의점은 무엇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확인했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법률적으로다툴여지는있어보이나 매매금액에반영되어있다보여집니다매도인과협의해보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만한 합의선은

    부분 보수 비용 분담을 가장 추천합니다

    마루 틈 메움 / 부분 교체 / 보수 시공

    비용 50:50 또는 7:3(매도인:매수인) 정도가 가장 흔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 매매가격에 소소한 하자 부분은 적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 전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잔금 후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마루 틈 벌어짐은 강마루의 자연스러운 수축, 팽창 때문인데 빈집 기간 습도 변화로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하자 보다는 시공 후 관리 문제로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감액을 주장할 순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못하면 협의점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셔 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드릴게요

    매도인 이사후 빈집상태

    매수인 집확인 후 계약

    몇달간 빈집

    매수인 잔금 전 잠시 들렸다가 바닥 마루가 전과 같지 않은것을 발견(마루와 마루 틈이 조금씩 커짐)

    매도인에게 알림

    아직 잔금 전이며 집 전체적으로 곳곳에 부분적으로 틈이 벌어짐 시멘트가 보이진 않으나 마루 이음매부분 틈이 커짐 아파트는 지은지 10년됐음

    이 상태일 경우 원만한 합의점은 무엇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 등을 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마루 틈 벌어짐 현상으로 많이 당혻러우시겠군요

    하지만 난방 없이 빈집으로 방치될 경우 이음매가 벌어지는 현상은 흔히 발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정도 사안으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살때는 안보이던 하자가 사고나면 보이거나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현실적 조언으로 매도인에게 일정의 수리비를 지원 받으라는 조언을 원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이또한 무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됨니다.

    일부 네이버지식인들이 중대한 결함 어쩌고 저쩌고 찾으면서 이상한 소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결함이 아니시라면 안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잔금전인 만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협의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나 매매금액에 대한 조정등을 요청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 해당하자의 범위나 심각성은 알수 없기에 해당 부분이 중대하자라 판단할수는 없고, 정확한 하자 원인또한 알수 없기에 해당 결과에 따라 이후 행동에 차이가 생길수 있을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일단 해당 하자의 원인을 업체등을 통해 확인하신뒤 그 하자 원인에 따라 매도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상대방입장에서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듯 보이긴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발견된 하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당시 상태 유지 책임이 있어 전문 업체 하자 진단과 견적을 근거로 견적의 70~100%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매도인이 잔금전 사루완료 + 하자보증 특약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에게는 집을 온전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서 빈집 상태에서 관리가 소홀해 틈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차 아파트라면 마루의 변형을 자연 노후화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교체는 어려울 듯하구요. 틈새를 메우는 정도의 보수 비용을 견적 내서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