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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아파트 매매전에 집을 구경했을땐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사를 하고 몇일 살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럴땐 매매계약이 끝나서 본인이 수리 해야되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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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 후 6개월 내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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