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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책임은 누가 지나여?

아파트 매매전에 집을 구경했을땐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사를 하고 몇일 살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럴땐 매매계약이 끝나서 본인이 수리 해야되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 후 6개월 내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