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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급여 카운트 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조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5. 2.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받은 해고일이 5. 2.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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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알바 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군생활을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 입소일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입소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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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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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조합을 만들까요?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관계이기에,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주장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집단 행동을 통하여 사용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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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의문의 알바 이런거 일해도되나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수행하여야 함이 예견된다면, 당해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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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 되면서 아예 새롭게 시작할수 있는 직업
직업 및 취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지원사업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이수가능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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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퇴직 정산했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정상분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산정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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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를 바랍니다.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에 대한 부분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당시에 근로자에게 언급하고 적시하지 않은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처벌을 요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사실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민형사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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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는 공휴일에 근무 해야할까요?
물론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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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 주 72시간 최저임금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시간까지는 해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1주 3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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