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작년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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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될까요?
질문에 기재해주신 상병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병명을 기준으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산재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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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퇴직 경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더불어 권고사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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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이후 후유장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확한 표현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아니라 장해 진단서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 진단을 받으신 뒤에 공단에서 정한 장해급여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산재 요양기간 종결 증빙 서류는 최초요양 승인 결정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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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 근무일자
형식적으로는 6개월 10일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으로 일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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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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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장의 경우 작성된 조서 등에 간인 등을 하여야 하기에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지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챙겨서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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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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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일체 서류를 구비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추후 요양 종결 후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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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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