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가능?
현재 2달째 공장 일용직근무중인데
코로나로 사업망해서 건강보험체납으로 4대보험 미신고 및 위임장대체로 근무급여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는 법 위반이기에 법에 따른 권리 보장이 어렵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무자체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이라하더라도 근로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한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는게 타당합니다. 사업장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공단 적발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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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