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미기재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분쟁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은 누락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허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