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미기재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