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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증금을 미리 내어줄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1. 보증금 반환 의무 여부 (계약서가 우선)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집이 매매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은 합의였습니다.법적 원칙: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기 전에 먼저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리스크: 임차인이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다면, 나중에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해서 계약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하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인 대처 방안방법 A: 거부 및 기간 조율 (방어적 대응)"집이 팔려야 이사비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의했지, 무조건 선지급은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집을 계약한 것은 본인의 리스크입니다.방법 B: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유동성 해결)집이 조만간 팔릴 확신이 있다면,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비어있는 집(공실) 상태가 매매 시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방법 C: 새로운 임차인/매수인 매칭부동산에 매매가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1~3개월 내에 잔금을 칠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독촉해야 합니다.3. 실무적 주의사항만약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출받아 먼저 돌려주기로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때 이사비 지원 금액과 퇴거 날짜를 명시하여 추후 딴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임의로 먼저 나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금리 상황과 대출 규제를 고려할 때, 본인의 자금 여력을 넘어서는 선지급은 금물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확실한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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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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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 재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22일통보 마지노선: 2025년 12월 21일 (만료 2개월 전)상황: 임대인 측이 12월 30일에 연락을 해왔으므로, 법정 통보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임대인이나 부동산 측에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법정 통보 기한(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상 없이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겠습니다."임대인이 5% 인상을 고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응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3. 묵시적 갱신 시 질문자님의 이점전세금 동결: 2028년 2월까지 현재 전세금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중도 퇴거 자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복비(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보스의 실전 조언"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연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굳이 5%를 올려주며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인상을 고려하신다면, 그것은 질문자님의 '호의'일 뿐 '의무'가 아닐듯합니다.다만, 세상이 원칙대로 빡빡하게만 할수는 잆겠죠~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5% 인상해주시면 임대인도 고마워 할것이고, 향후에도 좋은 태도로 질문자님을 대하지 않을까요?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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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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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는 분양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1. 5년 거주 후 중간 입주 시 분양 가능 여부10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까지 거주(임차인 자격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초 입주 시점부터 연속으로 10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중간에 들어오셨더라도, 분양 시점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하셨다면 분양 자격은 충족됩니다.다만, 각 단지마다 과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 조건이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을 수 있어서 모집공고일 당시의 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요건, 신청 조건 등) 을 충족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은 공고일 당시부터 유지 필요 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2. 나이 및 거주 기간 문제 여부만 28세는 법적으로 성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나이이며, 무주택 단독 세대주 자격도 충분합니다. 해당 주택에 전출 내역 없이 계속 거주하며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청약이 아니며,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우선 매수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양 시점에 소득 유무나 자산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 대금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분양 가격은 보통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면, 우선 매수 권리를 포기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일반 분양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금 계획: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입주 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 중간 입주, 나이, 소득 모두 분양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로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상세한 분양 전환 절차는 해당 LH 또는 SH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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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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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1차 청약금 (계약금)위약금만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1차 계약금(가계약금)만 넣었다가 자금 압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법과 실무 관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1차 계약금 5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입니다.원칙: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낸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1월 초 2차 계약금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으로는 돌려받기 힘든 것이 정석입니다.예외(반환 가능성):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동호수 지정 가계약' 단계이고, 계약의 중요 내용(잔금일, 구체적인 특약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불합치'를 근거로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대출 불가"를 이유로 철회가 가능한가?상담 팀장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확약한 부분이 핵심입니다.팀장의 과실: 배우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했음에도 "단독 명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장담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대응: 팀장에게 "분명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 은행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허위 상담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팀장과의 재협상: 상담 팀장에게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 대출이 어렵게 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팀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분양 대행사 및 시행사와의 소통: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팀장의 발언 내용, 계약서 내용, 가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인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2차 계약금 납입 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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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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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신고 및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초년생이나 첫 독립 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 하셨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도시가스 전입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도시가스에서 말하는 '전입신고'는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정 절차와는 다릅니다. 가스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을 완료하고 사용계약번호를 부여받았다면, 그것이 곧 도시가스 측에 전입을 알린 것입니다.인덕션을 사용하신다면 가스레인지 연결을 위한 기사님 방문(연결 서비스)이 필요 없으므로, 앱을 통한 명의변경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2. 가스요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갈까요?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명의변경 신청을 한 12월 19일을 기점으로 검침 수치(지침)가 기록됩니다.12월 19일 이전까지의 요금은 이전 세입자가 이미 정산했거나 그에게 부과되며, 19일 이후부터 사용한 요금만 질문자님께 청구됩니다.3. 고지서가 왜 안 날아오나요? (납부 메커니즘)도시가스 요금은 한 달간 사용한 양을 다음 달에 청구하는 후불제 방식입니다.청구 주기: 12월 19일에 입주하셨으니, 12월분 요금은 1월 중순 이후에 고지서가 발행되거나 등록하신 가스앱으로 알림이 올 것입니다.납부 방법: 가스앱에 카드나 계좌를 등록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연체 걱정 없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스의 실전 팁인덕션을 쓰시더라도 난방(보일러) 때문에 겨울철 가스비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스앱에서 '자가검침'을 설정해두면 매달 실시간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자금 관리하기 훨씬 좋습니다.명의변경과 계약번호 부여가 완료됐다면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첫 고지서는 1월 중에 발송될 예정이니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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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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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동의서 징구 우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통지서를 받으시면 걱정부터 앞서시는 게 당연합니다.1. 분담금 여력이 없다면 동의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동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가치 차이: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매매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매도 기회: 조합원이 되어야 추후 프리미엄(P)을 붙여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동의하고 나중에 권리를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사업성 :재건축 핵심은 사업성입니다. 대지지분, 용적률 상향가능성, 종상향 등 사업성이 좋은단지라면 이주자대출 , 동호수 선점, 무상옵션 등 조합원들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처분 시점은 언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까요?재건축 아파트는 단계별로 가격이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추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추천 시점 (조합설립 인가 직후 ~ 사업시행 인가 전):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가격이 한 차례 크게 뜁니다. 분담금 걱정이 크시다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프리미엄이 충분히 형성된 조합설립 인가 직후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매도 방법: 반드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주요 지역)는 조합설립 이후 매매 시 승계가 제한될 수 있으나,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면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평형 축소: 지금보다 작은 평수를 신청하여 분담금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환급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분담금이 무섭다고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쉬운 선택입니다. 우선 동의하여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며 가격이 오를 때,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실거주가 편한 일반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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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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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매매 등기비용 - 경기도 안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안산 빌라를 1억 500만 원에 직거래할 때 발생하는 등기 비용 정리해 드립니다.1. 주요 세금 및 공과금 (약 130만 원 내외)취득세 및 교육세: 약 115만 5,000원입니다.(매매가의 1.1% 적용)인지세: 7만 원입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 고정 금액)증지대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약 7~10만 원 내외입니다.채권은 매입 후 바로 파는 '할인 방식'을 쓰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2. 변수 확인 (감면 혜택)만약 이번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0원이며,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약 1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3. 실무 조언직거래이므로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약 30~50만 원 추가됩니다.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은 직접 '셀프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산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참고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총 예상 비용은 약 130만 원이며,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면 약 15만 원까지 줄어듭니다.정확한 세금 계산은 위택스(Wetax)에서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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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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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질문자님)의 중개보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임차인(질문자님)의 중개보수: 14만 원 (법정 한도)질문자님이 지불하신 14만 원은 법정 계산 방식에 따른 한도 금액입니다.계산법: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 × 70)] = 환산보증금 2,950만 원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에 70을 곱합니다.경기도 조례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주택 임대차 요율은 0.5%입니다.2,950만 원 × 0.5% = 147,500원 (한도액 20만 원 이내)중개인이 14만 원을 받았다면 법정 한도 내에서 적절히 청구한 것입니다.2. 임대인(집주인)의 중개보수: 30만 원 (왜 더 비싼가?)법적으로는 중개보수는 한도를 초과해 받을 수 없지만, 양자 간 다른 명목의 비용을 합의로 정한것 같습니다.3. 법적 근거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금액 구간별 요율(0.5%)과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보스의 실무 팁임대인은 본인의 급한 사정이나 원활한 임대 관리를 위해 중개인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금액(14만 원)만 내셨으므로 전혀 손해 보신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은 법정 요율(0.5%)대로 잘 내셨고, 집주인은 개별적인 합의나 급한 사정으로 더 지불한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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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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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날짜와 전세보증금 들어오는시기가 1개월 차이 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가들도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853점의 신용점수와 재직 6개월이라는 조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결책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 활용 (가장 추천)잔금 금액 전체를 빌려야 한다면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한도나 금리 면에서 유리합니다.대출을 받되, 한 달 뒤 전세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야 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관건입니다.시중은행 상품 중 보험사 주담대나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 중에는 3개월 이내 상환 시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매수 시점의 특판 상품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한 달치 이자만 내고 깔끔하게 정리 가능합니다.2.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 (한도 확인 필수)직장 재직 6개월이면 1금융권 마이너스 통장이나 일반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부족한 금액이 본인 연봉 범위 내라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 즉시 한도를 조회하십시오. 마이너스 통장은 쓴 날짜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한 달만 쓰고 갚기에 최적입니다.기존 신용대출이 있어 한도가 부족할 수 있으니, 주담대와 병행하거나 제2금융권(보험사 등)의 신용대출까지 폭을 넓혀보십시오.3. 매도인(판매자)과의 협의 (잔금 유예)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잔금 일부 유예'를 요청하십시오."잔금의 일부(전세금 상당액)를 한 달 뒤에 지급하는 대신, 그 기간만큼의 시중 금리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매도인이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없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의하십시오.재직 6개월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 것입니다.지금 바로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의 '대출 갈아타기/조회' 기능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한도가 부족하다면, 매수할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출 상담사(대출모집인)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수소문하십시오.한도만 나온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이자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금액이 크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담대를 실행한 뒤 한 달 뒤 상환하는 방법 중 이자계산,서류등 진행절차 가 편리하고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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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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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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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겨울철 단골 분쟁 거리인 보일러 수리비 책임 소재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임대인(집주인) 부담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핵심 설비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나 교체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노후화로 인한 고장: 보일러 설치 후 10년 내외가 지나 부품이 마모되었거나 자연적으로 고장 난 경우 100% 임대인 부담입니다.2. 예외: 임차인(세입자) 부담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가 명백할 때는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동파 사고: 영하의 날씨에 외출 시 보일러를 끄거나, 창문을 열어두어 동파된 경우(관리 의무 위반)에는 세입자가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의적 파손: 세입자의 실수나 조작 미숙으로 고장이 난 경우입니다.3. 수리비 분담 가이드 (서울시 분쟁조정 기준 참고)수리비 규모가 클 경우, 보일러의 사용 연수에 따라 분담하기도 합니다.설치 7년 이상: 노후화로 판단하여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치 7년 미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동파 등)이 겹쳤다면 세입자가 일정 비율(30~50%)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아래 3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고장 즉시 통보: 고장을 발견하면 바로 주인에게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십시오. 마음대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분쟁이 생깁니다.수리 업체 소견서: 수리 기사님께 "이게 노후 때문인지, 관리 소홀(동파) 때문인지" 확인받아 두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문자 기록: 수리 진행 과정과 비용 지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십시오.보일러 고장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세입자의 동파 관리 소홀이 입증될 때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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