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
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대략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혹시 총 비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반씩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구리의 경우 7억 주택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은 0.4% 적용이 되어 280만원(vat별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매도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자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지불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7억 계산하면 7*0.4% 280만원입니다.
부가세 붙으면 308만원 입니다
매수자도 308만원
매도자도 308만원 각자 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한액입니다.
중개보수의 상한선이죠
다 주실건가요?
깔끔하게 150에 해 달라 하세요
안된다고 하겠죠 ㅎㅎ
그럼 그때 부터 조금씩 조정해서 서로 기분 안나쁜 선에서 합의하세요
방법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와 분담 원칙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비용 계산법 (경기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금액 × 상한 요율로 계산하며, 7억 원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가액: 7억 원
적용 요율: 0.4%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
계산: 7억 원 × 0.4% = 28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즉, 최대 상한 요율을 적용했을 때 280만 원이 나오며,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에 따라 10% 또는 3%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분담: 반씩 내는 건가요?
아니요, 각각 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총액(예: 560만 원)을 둘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질문자님(매수자)은 본인의 중개사에게 280만 원을 내고,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도 본인의 중개사에게 280만 원을 따로 냅니다.
💡 알아두면 돈이 되는 팁
협의가 가능합니다: 0.4%는 법으로 정한 '상한'일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미리 중개사와 "복비 좀 잘 부탁드린다"며 협의를 하시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필수: 중개보수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구리시 지역 호재: 구리시는 최근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등으로 입지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7억 원대라면 수택동이나 인창동 인근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단지별로 급매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대략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혹시 총 비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반씩 내는건가요?
==> 7억원짜리 아파트 매도시 28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리시 7억 원 아파트 매수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 기준 약 280만 원(부가세 별도)정도 나올 듯 싶습니다.
경기도 표준 요율 0.4%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은
법정 상한요율이 0.4%입니다
7억 × 0.4% = 280만 원
여기에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총 약 308만 원이고 약간의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매매가 7억 원이면 중개보수 상한요율 0.4% 적용 시 약 280만 원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중개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하며,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매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므로 280만원이 상한치가되고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며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거래구간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의 상한 요율은 0.4% 이며 7억 x 0.4% =280만원 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 28만원이 추가되어 총 308만원, 간이과세자라면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3~4%가 추가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총비용을 반반 나누는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 계산 방법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매매가가 7억 원일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0.4%입니다.
- 계산식: 7억 원 × 0.004 = 280만 원
- 최대 중개보수: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만약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여기에 10%의 부가세(28만 원)가 붙어서 총 308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4%로 액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중개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부담 주체
많이들 궁금해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보수를 반씩 내나요?”라는 질문
-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별도로 부담합니다.
- 즉, 매수인은 본인 몫의 280만 원(최대), 매도인도 280만 원(최대)을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한 건의 거래로 양쪽에서 모두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협의 가능: 위에서 안내드린 금액은 법상 정해진 최대치입니다.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은 요율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미리 상의해보면 좋습니다.
- 영수증 꼭 받기: 중개보수 지급 후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추후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